| 제목 | 기쁨요양원 노인인권 당부의글 | 공지일 | 202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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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 공포, 불안,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언어학대 사례 1.욕설, 비난, 모욕적인 말,반말 사용 2."왜 그것도 못해요?" 3."치매라서 몇번을 말해도 소용없어요." 4."빨리 돌아가셔야지 편하지." 5."어르신 왜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6."또 잊어버렸어요 금방애기했잖아요?" 7.말잘들으면 간식드릴께요,어린아이취급 8.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기 9.대화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10.협박, 위협적인 말하기 11.큰 소리로 고함치기 12.침상 휠체어에장시간 혼자있기 *요양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 부적절한 표현 바람직한 표현 왜 또 그러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만히 계세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건 틀렸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못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보실까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화 원칙 어르신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기 존칭 사용하기 명령형보다 제안형 사용하기 어르신의 선택권 존중하기 감정을 먼저 공감하기 인지저하가 있어도 성인으로 존중하기 좋은 예 "어르신, 불편하셨겠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예 "또 왜 그러세요? 아까 했잖아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학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 기관, 그리고 가족들의 삶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이 언어나 행동을 절제하기 어렵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이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언어의 습관이나 행동을 고칠 수 없다면 자신을 위해, 어르신을 위해. 동료를 위해 이 일을 그만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대표, 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원은 어르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생각과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르신의 생각과 행동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입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 통제 능력 자가점검 다음 문항을 읽고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5점 : 항상 그렇다 4점 : 대부분 그렇다 3점 : 보통이다 2점 : 가끔 그렇지 못하다 1점 : 전혀 그렇지 못하다 □ 1. 어르신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다. □ 2. 업무가 바쁘거나 힘들어도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 3. 화가 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 4. 어르신의 행동이 내 생각과 달라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 5.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어르신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 6. 동료와 갈등이 있어도 어르신 돌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7. 어르신께 명령하거나 다그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 8.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 □ 9. 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 10. 힘든 상황에서도 어르신께 존중의 언어를 사용한다. 총점 : ______ 점 ▶ 40~50점 감정조절 능력이 우수하며 어르신 중심 돌봄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 30~39점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9점 감정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19점 이하 언어학대 및 정서적 학대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기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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